7~8월에만 300·450kWh로 구간이 넓어집니다
먼저 고지서나 관리비 명세에서 계약종별과 사용기간을 확인하세요. 아래는 주거용 주택용 저압의 일반 누진표이며 고압·일반용·별도 선택요금제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아파트라는 이름만으로 저압인지 고압인지 정하지 말고 관리사무소나 한전에 계약과 계산 방식을 확인해야 합니다. 주택용 하계 기간은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입니다. 6월이나 9월도 덥다는 이유로 하계 구간을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표의 기본요금은 사용량이 속한 단계의 한 금액이고, 전력량요금은 각 구간에 들어간 사용량을 나눠 계산합니다.
| 단계 | 7~8월 사용량 | 나머지 달 사용량 | 기본요금 | 전력량 단가 |
|---|---|---|---|---|
| 1단계 | 300kWh 이하 | 200kWh 이하 | 910원 | 해당 구간 120.0원/kWh |
| 2단계 | 300kWh 초과~450kWh | 200kWh 초과~400kWh | 1,600원 | 해당 구간 214.6원/kWh |
| 3단계 | 450kWh 초과 | 400kWh 초과 | 7,300원 | 해당 구간 307.3원/kWh |
451kWh 전체에 307.3원을 곱하지 않습니다
한 청구기간 전체가 하계에 해당하고 할인·일수 조정이 없는 저압 가구를 가정하겠습니다. 450kWh의 전력량요금은 300 × 120.0 + 150 × 214.6 = 68,190원입니다. 451kWh라면 앞의 450kWh는 그대로 계산하고 초과한 1kWh에 307.3원을 적용합니다. 여기에 기본요금은 1,600원에서 7,300원으로 바뀝니다. 두 항목만 비교한 차이는 5,700 + 307.3 = 6,007.3원입니다. 기본요금을 910 + 1,600 + 7,300원으로 모두 더하는 것도 아닙니다. 아래 소수점 금액은 산술 과정을 보여주기 위한 값이며 최종 고지서 금액이나 청구액 반올림 결과가 아닙니다.
| 전체 사용량 | 전력량요금 | 기본요금 | 두 항목 합계 |
|---|---|---|---|
| 450kWh | 68,190원 | 1,600원 | 69,790원 |
| 451kWh | 68,497.3원 | 7,300원 | 75,797.3원 |
고지서의 월 이름보다 실제 사용기간을 확인하세요
달력상의 8월 사용량과 고지서에 적힌 사용기간이 반드시 같지는 않습니다. 검침기간이 계절 경계를 걸치면 한 기간의 전부를 하계 구간으로 계산하는 위 예제와 조건이 달라집니다. 한전 계산에 사용할 시작일·종료일, 총 kWh, 계약종별과 할인 조건을 고지서와 맞추세요. 관리비 청구라면 세대 사용분과 공동전기료도 구분해야 합니다. 전기요금에는 기본요금·전력량요금 외에 기후환경요금과 연료비조정요금 등이 있고, 청구액에는 세금·기금 및 적용 가능한 할인도 영향을 줍니다. 이 글의 69,790원을 450kWh의 최종 청구액으로 옮겨 적으면 안 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해당 사용기간과 계약에 맞춘 한전 계산 결과 또는 관리사무소 산정 내역으로 확인하세요. 또한 한전ON 표는 저압의 여름 7~8월과 겨울 12~2월에 1,000kWh를 초과한 사용량에 736.2원/kWh의 슈퍼유저 단가를 별도로 안내합니다. 이 예외를 빼고 1,000kWh 초과분까지 307.3원으로 계산하지 마세요.
가전 사용량을 더할 때 같은 전기를 두 번 세지 않기
현재 집 전체 사용량이 280kWh이고, 그 기록에 포함되지 않은 앞으로의 기기 사용량을 40kWh로 예상한다면 합계는 320kWh입니다. 한 기간 전체가 하계라는 단순 조건에서 처음 300kWh와 나머지 20kWh를 나눕니다. 이미 사용한 에어컨 전기가 280kWh에 포함돼 있는데 그 값을 다시 더하면 중복입니다. 전력량을 직접 추정할 때는 사용 구간의 평균 전력(kW)에 시간(h)을 곱합니다. 평균 0.5kW가 2시간 유지됐다는 가정이면 1kWh입니다. 정격 W를 실제 운전 평균이나 최대 요금의 보장값으로 사용하지 마세요. 집 전체 사용량을 비교할 때는 계약·사용기간·할인 조건도 같게 맞춰야 기기 추가 전후의 차이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밤에 옮겨 쓰는 것과 누진구간을 낮추는 것은 다릅니다
일반적인 주택용 누진제에서는 같은 청구기간의 사용량이 그대로라면 낮에 쓸 전기를 밤으로 옮겼다는 이유만으로 구간이 내려가지 않습니다. 한전의 2026년 8월 안내도 당시 계절·시간대별 개편 대상과 일반적인 주택용 요금을 구분합니다. 제주지역의 시간대별 선택요금제처럼 다른 계약을 쓰는 경우는 해당 요금표로 확인해야 합니다. 경계에 가까워졌다고 식품 보관이나 필요한 냉방을 무조건 중단할 일은 아닙니다. 중복 계산을 제거하고 불필요한 사용량을 구분한 뒤, 실제로 줄일 수 있는 kWh와 계약별 예상 청구액을 따로 비교하세요. 이 글은 가구별 절약액을 보장하는 안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