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약 약관과 분쟁해결기준은 구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 방법에 관한 별도 의사표시가 없을 때 적용하는 합의·권고의 기준입니다. 다른 법령의 기준이 소비자에게 더 유리하면 그 기준이 우선할 수 있습니다. 아래 숫자를 모든 예약에 자동으로 강제되는 환불률로 읽지 마세요. 그렇다고 ‘환불 불가’ 문구만으로 그 약관이 언제나 유효하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우선 예약 당시의 상품명, 숙소와 판매자, 취소 조건, 무료 취소 마감 시각을 저장하세요. 플랫폼의 일반 도움말보다 내가 결제한 상품의 조건을 특정해야 문의가 가능합니다. 해외 숙소·패키지여행·휴양콘도미니엄 계약에 이 숙박업 표를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여러 박이나 여러 객실, 별도 옵션이 섞인 예약은 어느 금액과 날짜를 기준으로 공제했는지도 요청하세요.
성수기 취소 기준: 총요금에서 공제
성수기는 사업자가 약관에 정한 기간을 따르고, 정하지 않았다면 여름 7월 15일~8월 24일과 겨울 12월 20일~2월 20일을 적용합니다. 주말은 금요일·토요일 숙박과 공휴일 전날 숙박입니다. 예약 버튼을 누른 요일이 아니라 실제 숙박하는 날을 기준으로 구분합니다. 아래는 소비자 개인 사정으로 취소할 때의 원문 시점별 기준입니다. 비율의 기준은 미리 낸 계약금이 아니라 총 숙박요금입니다. ‘공제 후 환급’과 ‘그 비율만큼 환급’을 뒤집어 읽지 마세요. 계약 후 24시간 규정은 다음 문단의 시간 제한까지 함께 읽어야 합니다.
| 취소 시점 | 주중 | 주말 |
|---|---|---|
| 계약 후 24시간 이내 또는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 계약금 환급 | 계약금 환급 |
|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 총요금 10% 공제 후 환급 | 총요금 20% 공제 후 환급 |
|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 총요금 30% 공제 후 환급 | 총요금 40% 공제 후 환급 |
|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 총요금 50% 공제 후 환급 | 총요금 60% 공제 후 환급 |
|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또는 당일 | 총요금 80% 공제 후 환급 | 총요금 90% 공제 후 환급 |
24시간보다 먼저 오는 사용예정일 0시
현행 고시의 성수기 주중·주말 항목에는 계약 후 24시간 이내 취소 시 계약금 환급 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그 24시간과 사용예정일이 겹치면 이 규정에 따른 취소 가능 시간은 사용예정일 0시 전까지로 제한됩니다. 체크인 시각까지가 아닙니다. 가령 성수기 숙박일이 8월 1일이고 7월 31일 오후 8시에 계약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다음 날 오후 8시까지 24시간이 남았다고 계산하면 안 됩니다. 이 예외의 경계는 8월 1일 0시 전입니다. 8월 1일 오전 9시는 계약 후 13시간이지만 이미 그 경계를 지난 상태입니다. 이 24시간 문구를 비수기와 해외 숙소까지 공통인 무료 취소 권리로 확대하지 않습니다. 예약 화면이 별도의 무료 취소 기한을 제공한다면 그 조건과 적용 시간대를 함께 저장하세요. 상담 답변을 기다렸다는 사실만으로 취소 접수 시각이 앞당겨지는 것으로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취소 의사를 알린 기록과 시스템 접수 결과를 남기세요.
비수기도 주중·주말이 다릅니다
비수기에는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하면 계약금 환급 기준이지만, 하루 전과 당일의 공제율은 주중·주말에 따라 다릅니다. 연락 없이 불참한 경우도 표에 별도로 포함됩니다. 총 숙박요금 20만원을 전액 결제한 비수기 예약을 하루 전에 개인 사정으로 취소하고, 아래 기준을 적용한다고 가정하면 주중 공제액은 2만원, 환급 계산액은 18만원입니다. 주말이라면 공제액 4만원, 환급 계산액 16만원입니다. 같은 금액·같은 취소 시점이어도 2만원 차이가 납니다. 성수기 주말에 정확히 5일 전에 취소하는 20만원 예약이라면 공제 40%는 8만원이고, 전액 결제 상태의 환급 계산액은 12만원입니다. 모두 별도 요금·할인·분쟁 사정이 없다는 가상 계산입니다. 계약금만 일부 낸 예약에 ‘총요금에서 남은 금액’을 그대로 환급액으로 표시하면 안 됩니다. 실제 납부액과 공제 산정 내역을 나눠 요청하세요.
| 취소 시점 | 주중 | 주말 |
|---|---|---|
|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 계약금 환급 | 계약금 환급 |
|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 총요금 10% 공제 후 환급 | 총요금 20% 공제 후 환급 |
| 당일 취소 또는 연락 없이 불참 | 총요금 20% 공제 후 환급 | 총요금 30% 공제 후 환급 |
태풍·결항과 숙소 사정은 별도 사유
위 공제표는 소비자 책임 취소에 관한 것입니다. 숙소가 이중예약 등 자신의 책임으로 계약을 취소한 상황에 그대로 적용하지 마세요. 고시는 사업자 귀책 취소를 따로 두며, 시점에 따라 계약금 환급 외 배상이나 손해배상을 규정합니다. 누구의 어떤 사정으로 취소됐는지를 답변에 남겨 달라고 요청하세요. 날씨도 ‘비가 예보됐다’와 ‘이동·숙박이 불가능하다’는 다릅니다. 현행 숙박업 기준은 기후변화·천재지변으로 숙박지역 이동이나 숙소 이용이 불가능해 숙박 당일 취소하는 경우를 별도로 다룹니다. 항공기 등 이동수단을 이용할 수 없거나 숙소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계약금 환급 기준이 있습니다. 기상청 특보, 행정기관의 주의보·경보와 이동 통제 등 원문의 요건을 대조해야 하며, 단순 우천 예보나 모든 결항을 자동 환급 사유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이때 숙소 소재지뿐 아니라 출발지에서 숙소까지 이동하는 경로의 재난도 포함됩니다. 결항·통제 안내, 발령 시각과 지역, 예약한 이동편과 숙박 일정, 숙소에 취소를 알린 기록을 보관하세요. 항공권 환불과 숙박 환급은 별도 계약이므로 항공편이 환불됐다는 사실만으로 숙소 처리까지 끝난 것은 아닙니다.
환급액이 다르면 산식과 적용 조항을 요청
예약처에 ‘왜 안 되나요’만 묻기보다 ‘총요금과 실제 납부액은 각각 얼마로 잡았는지, 어느 취소 접수 시각과 조항을 적용했는지, 공제액과 환급액의 산식은 무엇인지’를 한 번에 요청하세요. 숙소와 플랫폼의 답변이 다르면 양쪽 답변을 같은 예약번호 아래 보관합니다. 예약확인서, 결제내역, 예약 당시 취소 조건, 취소 요청·회신을 묶어 1372 소비자상담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 온라인 피해구제는 1372 상담을 거쳐 피해구제 절차 안내를 받은 사건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상담이나 신청 접수 자체가 환급 확정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이 글은 개별 약관의 무효 여부나 분쟁 결과를 판정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