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에서 물가로 내려가기 전에 확인할 것

현장과 상류 지역의 예보·특보, 관리기관의 출입 통제를 확인하세요. 물놀이 허용 구역이라도 날씨가 나빠지거나 통제되면 이용을 중단해야 합니다. 구명조끼를 갖췄다는 이유로 금지 구역에 들어가거나 흐르는 물의 힘을 시험하지 않습니다. 행정안전부는 허용된 구역 이용, 구명조끼 착용, 음주 후 입수 금지를 함께 안내합니다.

계곡 방문 전 판단표
확인 항목일정을 바꿔야 할 상황
날씨현장·상류의 강우와 위험 기상 예보
관리 안내출입 금지·대피 방송·현장 통제
퇴로불어난 물을 건너야 돌아올 수 있는 동선
동행자어린이를 곁에서 계속 살필 보호자가 없는 경우

물이 불어난 뒤 건너서 돌아오려 하지 않기

비가 오기 시작하거나 대피 안내가 나오면 짐 정리나 촬영 때문에 머물지 마세요. 눈앞의 흙탕물이나 떠내려오는 물건을 확인할 때까지 기다릴 필요도 없습니다. 이미 계곡물이 불어나 급류가 됐다면 건너편 주차장으로 가려고 물을 가로지르지 않습니다. 고립됐을 때는 안전한 위치에서 119에 구조를 요청하고 현장 지시를 따르세요.

어린이 곁을 지키고 구조를 위해 뛰어들지 않기

행정안전부는 어린이가 잠깐이라도 보호자와 떨어지지 않도록 안내합니다. 물놀이 중에는 휴대전화나 짐 정리에 집중하느라 아이를 놓치지 마세요. 사람이 물에 빠지면 주변에 알리고 119에 신고합니다. 직접 뛰어드는 대신 안전한 위치에서 구조 장비와 구조대의 도움을 받아야 하며, 구명조끼를 입었다고 급류에 들어가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고할 때는 계곡 이름뿐 아니라 현재 위치

같은 계곡이라도 입구와 야영장, 갈림길 사이의 거리가 멀 수 있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안내판과 산악위치 표지판의 위치를 확인해 두세요. 신고할 때는 표지판 고유번호, 가까운 시설, 현재 인원과 고립 상태를 전달합니다. 위치를 설명하려고 위험한 물가로 다시 나가지 말고 119 상담원의 질문과 안내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