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세금계산서 대상과 전자발급 의무를 나누기
사업자등록이 있다고 모든 거래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면세 거래의 계산서와 세금계산서는 다른 문서입니다. 간이과세자도 전부 발급 가능한 것은 아니며, 신규 간이과세자나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 원 미만인 경우 등의 영수증 발급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 적용되는 과세 유형과 거래 성격을 먼저 정하세요. 그다음 전자 방식이 의무인지 봅니다. 국세청은 법인사업자, 직전 연도 사업장별 과세·면세 공급가액 합계가 8,000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에게 전자발급 의무를 안내합니다. 개인사업자의 적용 시작일과 통지·수정신고에 따른 예외도 있으므로 숫자 하나로 오늘의 의무를 확정하지 마세요. 국세청 표는 2023년 공급가액이 8,000만 원 이상인 정기신고 사례의 의무기간을 2024년 7월 1일부터 계속으로 안내합니다. 따라서 이미 의무기간이 시작된 사업자는 최근 연도 공급가액이 기준보다 줄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해제됐다고 판단하지 마세요. 통지 시점과 본인의 적용기간은 국세청 또는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 발급 여부의 공급대가와 전자발급 의무의 공급가액은 같은 금액 기준이 아닙니다. 공급대가는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구분이 어렵다면 현재 사업자 상태와 적용기간을 세무서나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한 뒤 진행합니다.
2. 거래처 정보와 발급용 인증수단 준비
공급자는 물건·서비스를 제공한 쪽이고, 공급받는 자는 그 거래의 상대방입니다. 본인 사업장과 거래처의 등록번호·상호를 대조하고, 거래 내용·금액·공급시기와 수신 이메일을 준비하세요. 계약서나 거래 내역에서 확인할 수 없는 날짜·금액을 빈칸을 채우려고 추정하지 않습니다. 홈택스에 로그인할 수 있다는 것과 전자세금계산서에 서명할 수 있다는 것은 다릅니다. 국세청은 사업자범용·전자세금계산서용 등의 공동인증서, 보안카드와 손택스의 생체인증 경로 등을 안내합니다. 사용할 서비스의 현재 인증 안내를 읽고 발급에 쓸 수 있는 수단을 준비하세요. 이 글은 개인용 인증서가 모두 발급에 쓰인다고 안내하지 않습니다. 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계좌·이메일이나 인증서 비밀번호를 공개 게시판 또는 외부 AI에 올려 대신 입력해 달라고 하지 마세요. 필요한 자료는 권한 있는 담당자가 안전한 경로에서 다룹니다.
3. 부가세 포함 11만 원과 별도 11만 원
다음은 일반과세 사업자의 국내 10% 과세 거래를 가정한 계산입니다. 실제 견적·계약이 아니며 영세율·면세나 할인·반품 등이 섞인 거래는 제외합니다. 공급가액은 부가세를 뺀 금액, 세액은 이 예제에서 공급가액의 10%입니다. 포함 총액이 110,000원이면 110,000 ÷ 1.1 = 100,000원이 공급가액이고 나머지 10,000원이 세액입니다. 포함 총액에 다시 10%를 붙이거나, 총액의 10%를 세액으로 잡지 마세요. 반면 공급가액이 110,000원이고 부가세 별도라면 합계가 121,000원입니다. 거래처와 ‘11만 원’만 합의했다면 포함·별도를 먼저 확정한 뒤 입력합니다. 이 예제와 달리 원 단위가 나누어떨어지지 않는 금액은 적용할 단수 처리와 최종 합계도 확인해야 하므로 표의 숫자를 그대로 복사하지 않습니다.
| 합의한 조건 | 공급가액 | 세액 | 합계 |
|---|---|---|---|
| 부가세 포함 110,000원 | 100,000원 | 10,000원 | 110,000원 |
| 부가세 별도 110,000원 | 110,000원 | 11,000원 | 121,000원 |
4. 홈택스 건별발급 메뉴에서 작성·확인
2026년 10월 23일 공개 PC 화면에서 확인한 경로는 ‘전체메뉴 → 계산서·영수증·카드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 전자(세금)계산서 건별발급’입니다. 예전 안내의 긴 상위 메뉴명과 다를 수 있습니다. 건별발급 선택 뒤에는 로그인 안내가 나왔으며, 이 글에서 인증 후 화면이나 실제 발급을 시험하지는 않았습니다. 준비한 거래 자료를 기준으로 적용할 계산서 종류, 공급자·공급받는 자, 작성일자·품목·공급가액·세액을 대조합니다. 발급 대상 거래인지 불명확한 채 화면에서 선택 가능한 종류를 임의로 고르지 마세요. 전자서명 전에는 등록번호, 거래 기간, 포함·별도 금액을 원자료와 한 번 더 맞춥니다. 마지막의 ‘청구·영수’는 대금을 받았는지에 맞춰 구분합니다. 위드택스의 작성 안내는 미수령이면 청구, 수령 후라면 영수로 설명합니다. 예컨대 앞의 부가세 포함 11만 원을 아직 받지 못했다면 청구, 전액 입금이 확인됐다면 영수에 해당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입금을 기다리며 법정 발급기한을 넘겨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국세청의 발급기한 기준은 아래 5번처럼 공급시기와 법정 특례를 따릅니다. 일부만 받았거나 선급금·할부 조건이 섞이면 이 단순 예제로 날짜나 수정 발급을 결정하지 마세요. 국세청 안내의 흐름은 거래정보 입력·전자서명 후 발급, 전송, 조회입니다. 발급 뒤에는 실제 발급 내역을 확인하세요. 저장해 둔 초안이나 이메일 발송 안내만 보고 끝났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홈택스 발급은 국세청에 자동 전송되지만 다른 서비스는 그 서비스의 전송 상태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5. 작성일자·발급기한·전송기한은 별개
입금일, 화면을 연 날, 거래의 공급시기는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작성일자는 공급시기와 적용되는 특례에 맞춰 정해야 하며, 화면을 연 날짜를 무조건 넣는 칸이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4조는 원칙적으로 공급시기에 발급하도록 하고, 거래처별 한 달 공급가액을 합산하는 경우에는 그 달 말일을 작성 연월일로 정합니다. 월합계 등 법정 특례에서는 공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고, 그 10일이 토요일·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로 이어집니다. 거래 증명에 따른 특례 등도 있으므로 모든 거래에 같은 기한을 임의로 적용하지 마세요. 3월분을 월합계로 묶었다면 작성일자는 3월 말일이지 발급기한인 4월 10일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청에 보내는 전송기한은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입니다. 매달 11일로 고정된 기한이 아닙니다. 예컨대 7일에 발급했다면 일반 원칙상 다음 날인 8일까지 전송하는 구조입니다. 이는 특정 거래의 휴일·예외 적용까지 판정한 달력 예제가 아닙니다. 국세청은 서명 없는 파일이나 발급 사실만 알리는 문자·링크를 보내는 것만으로는 발급이 끝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상대방 수신함 또는 국세청 시스템에 적법하게 입력된 상태와 전송 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선급금·중간지급·장기 거래나 기한 경과 건은 입금일에 맞춰 날짜를 임의 변경하지 말고 별도 상담하세요.
6. 오류가 나면 새 문서를 하나 더 만들지 않기
발급 전 입력 실수와 이미 발급된 문서의 오류는 처리 단계가 다릅니다. 발급이 끝난 건이라면 먼저 기존 내역을 조회하고 무엇이 틀렸는지 기록하세요. 원래 문서를 둔 채 같은 매출의 새 문서를 하나 더 발급하면 중복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국세청의 수정 안내는 기재사항 착오,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 공급가액 변동, 계약 해제, 환입을 나누고 있습니다. 사유에 따라 작성일자·금액의 부호·발급기한이 달라지므로 모든 오류에 같은 취소 방법을 쓰면 안 됩니다. 원 발급 건과 실제 변경 사유를 가지고 공식 수정 안내를 대조하세요. 이미 신고했거나 기한을 넘긴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와 세금 신고의 정정 필요 여부를 함께 확인합니다. 이 글의 예제로 가산세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거래 서류를 준비해 국세상담센터나 세무대리인에게 문의하는 편이 정확합니다.